안녕하세요. 똑똑하게 부자되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스마트리치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경제 전반적인 흐름과 부동산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오전 11시 40분경 발행되는 "부동산 뉴스"는 투자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매일 발행되는 주요 뉴스를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뉴스 읽는 방법은
1. 가볍게 헤드라인을 스크롤을 내리면서 눈으로 봅니다.
2. 관심 있는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 봅니다.


헤드라인 - 3줄 요약

부자 납부자 10%만 종부세율 인상…‘임대 등록’ 유도,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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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앵커]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정리해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메세지가 분명해 보입니다.세금 부담을 훨씬 무겁게 할테니,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임세흠 기자입니다.

[기자 출연] 10년 만의 종부세 개편안…효과 있을까?,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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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집부자' 세 부담 늘린다는데…지적 나오는 이유,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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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최종안 발표…종부세 강화-금융과세 유보,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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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 활성화" vs "고가 한 채로 쏠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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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0.3%P 추가 과세…10명 중 9명 내던 대로 납부, 경향신문

  1. 과표 6억 이하엔 현행대로 0.5%1주택 공제 유지·임대사업자 제외 고가 다주택자만 누진세율 강화세수 7740억, 특위 권고에 미달내년부터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율이 0.3%포인트 추가로 과세된다.
  2.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인상폭(0.1%포인트)은 특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높다.
  3.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면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27만4000명 중 91%인 24만8000명이 세율 인상에서 제외된다.

50억 1주택자 종부세 433만원↑…3주택 이상은 1천179만원↑(종합), 연합뉴스

  1. 총합계 시가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천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2. 총합계 시가가 17억1천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하는 데 그친다.
  3. 따라서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전국 평균 5.02%)만큼 내년에도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공시가격 24억원 3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520만원(67.3%) 오르는 데 그친다.

종합부동산세 ´찔끔´ 개편…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9명은 ´현상 유지´, 경향신문

  1. 과표 6억원~12억원 구간 세율을 0.1~0.5%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2.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의 91%에 해당하는 주택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이 유지된다.
  3. 6억원 초과 구간은 0.1∼0.5%포인트 인상해 0.75~0.8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김동연 "종부세로 공평과세 실현…금융소득 과세는 신중"(종합), 이데일리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년 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리란 기대감을 밝혔다.
  3.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선 신중하겠다고 했다.김동연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부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세 부담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소득 양극화와 자원 배분 비효율에 따른 경제 부정 영향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정과세를 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주택 종부세를 시가 20억원 이상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올리는 걸 주 내용으로 한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개편안 확정>과표 6억~12억 주택 '더 세게' 올리고… 별도합산토지는 '제외', 문화일보

  1. 그러나 정부안에 있는, 재정특위 권고안에 없던 과세표준(과표) 6억 원 초과·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추가 세율’ 부과 항목은 가장 큰 차이점이다.정부는 재정특위가 권고한 종부세 세율 인상 방안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2. 정부가 재정특위 안을 변경한 것은 ‘주택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이다.
  3. 특히 정부는 재정특위 안에 없던 과표 6억 원 초과·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0.3%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종부세 개편안 확정>"세금폭탄" 반응속 '갭투자' 급감 전망…금리인상 현실화땐 '시장침체' 불가피, 문화일보

  1. - 주택시장 반응과 전망非강남·지방주택 처분 증가일부 “별도합산토지 현행유지형평과세에 어긋나”목소리도.
  2.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내놓아 부동산 시장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6일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누진세율(주택 과표 6억∼12억 원 구간 0.80%에서 0.85%로 인상)을 강화하고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원 초과 시 추가과세(0.3%포인트)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3.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기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하거나 비수도권 주택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인상안 확정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 주택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 ‘별도합산토지’(상가와 빌딩 토지, 공장 부속 토지의 세율을 현행 유지한 것에 대해 ‘형평과세’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 확정>12억 1채+6억 2채땐… 종부세 806만원→1657만원 '稅폭탄', 문화일보

  1. 주택의 경우 6억 원(1주택자는 9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2.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 원(1주택자는 9억 원)을 뺀 금액에 이 비율(현재 80%)을 곱해서 구한다.
  3.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공제금액이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이다.

김동연 "부동산 자산에 과세형평 지속 제고하겠다", 뉴시스

  1. "종부세, 높은 구간의 세율 누진적으로 인상" "3주택 이상 보유 자산가, 0.3%p 추가 과세" "대다수의 1주택자, 세금부담 크게 늘지 않아".
  2. 김 부총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되고 있다"며 "다주택자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조언했다.
  3. 김 부총리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kimkw@newsis.com▶ 뉴시스 SNS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전문가 "다주택자 보유세 급증…집 팔 수 있게 퇴로 열어줘야", 연합뉴스

  1. 정부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단 고가주택 1주택 소유자보다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2.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지는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늘어난 때문이다.
  3. 원종훈 세무사는 "세금 정책상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다"며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수도권 기준 6억원으로 막아놓은 세제 혜택을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정부 보유세 인상 시동…종부세 위상 10년만에 되찾나(종합), 연합뉴스

  1. 공시가격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이 재정특위 안보다 0.05%포인트 더 올라갔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에 있든 0.3%포인트 세율을 더 부담하도록 했다.
  2.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 기준 주택을 예로 들면 현재 1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세 부담은 1천357만원, 1천576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3. 하지만 정부안이 적용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433만원(31.9%) 오르는 반면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74.8%)이나 껑충 뛰게 된다.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 6.4%…전셋값 하락에 0.1%p 상승, 연합뉴스

  1.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소폭 상승했다.
  2. 그러나 이번에 전월세전환율이 오른 것은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월세에 비해 전셋값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환율이 상승했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3. 세종은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세전환율이 4월 5.3%에서 5월 5.4%로 상승했다.

[현장영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년 종부세 개편안 발표, YTN

  1.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재정개혁특위 권고에 따라 종부세 세율을 올리되,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누진성을 강화했습니다.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합니다.직접 들어보겠습니다.[김동연 / 경제부총리]조금 예정보다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2. 지난 7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해서 세제, 재정 전반에 관한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정부는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라는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첫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 둘째, 자산과세 특성을 감안한 점진적 개편, 섯째, 거래세 일부 부담 완화와 종부세 수입 전액을 지방을 위해 쓴다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원칙 하에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부세 인상안 국회 벽 넘을까…야당 반대에 진통 예상, 연합뉴스

  1. 야당 "편가르기 증세" 반발…하반기 재산세 개편 두고도 공방 전망.
  2. 야당은 이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편 가르기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보유세 개편안의 향후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3. 특위는 또 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개편 관련 추가 논의에도 나설 예정이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 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더 올렸을까, 아시아경제

  1. "해당 금액대가 가수요 몰리는 구간"[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인상한 것은 투기 수요가 이 구간 주택에 몰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았던 해당 구간의 세율 누진도를 올려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동시에 투기 세력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주택분 과세표준 6억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누진세율을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인상했다.
  3. 과표 6억~12억원 구간에 포함되는 주택의 실제 가격은 1주택자의 경우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19억~29억원 수준이다.전문가들은 해당 금액대의 주택이 가장 투기가 일어나거나 투자하기 쉬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다.

'보유세 정조준' 다주택자 증여 늘고 갭투자 줄 듯, 머니투데이

  1.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무주택자 매수 기회 확대,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투자 확산 가능성].
  2.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에 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자녀에 증여하는 사례가 확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3.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매매가격 안정화로 무주택자의 매수 기회 확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뉴스의 모든 저작권은 각 신문사에 있으며, 본 요약정보는 부동산 흐름 공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출처 11개 신문사
이데일리 YTN 뉴시스 문화일보 MBC 뉴스 머니투데이 SBS 뉴스 KBS 뉴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경향신문

자료 출처: http://land.naver.com/news/fiel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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