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스피드로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완료하는 방법.

출처: http://makeday.net/pages/viewpage.action?pageId=4358530http://makeday.net/pages/editpage.action?pageId=4358622


등기소에서는 서류제출만하자!!!!!!!!!!

영수증 잘챙기기


셀프등기의 3단계

  • 잔금  미리 준비하는 서류
  • 잔금날 준비해야하는 서류
  • 등기소에 제출

(출력해서 체크하기)

단계구분준비서류사이트비용체크

잔금전 미리 준비


 


매수인


인감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다운받기

매매계약서

등기 내용입력
위임장 출력

2부 출력

  • 각각의 인적사항  도장찍기 1장은 간인 필요없음
  • 1부는 제출용, 1부는 예비용(등기 접수후 정정 연락이 올경우 다시 활용)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신청서2부 출력
셀프근저당 말소http://blog.naver.com/jung782001/220471635755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납부확인서 1부 출력

국민채권매입 & 확인서 출력

http://blog.naver.com/addio0996/220464747024
취등록세 납부 & 확인서 출력

http://blog.naver.com/addio0996/220476369002

서울 : https://etax.seoul.go.kr/

그외 : http://www.wetax.go.kr/

취득세 납부를 인터넷으로 하려면부동산에서 신고할때 잔금날짜 당일부터 인터넷 납부가 가능

등기치는 잔금 당일 아침인터넷으로 납부후 확인증 프린트해서~가시면 편리

구청으로 들리지 않고등기소 방문후 제출만 하면 끝!!!

은행에서 납부할 경우 해택이 좋은 (Ex: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좋음. 카드 해당은행으로 가야 수수료(900원) 안냄.

정부수입인지세 납부http://blog.naver.com/addio0996/220499540190
수입증지 구입등기신청할 때 필요. 약 15천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13000(인터넷)

15000(현장)


취득세신고 관련 서류

  •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다운받기
    (신고필증은 부동산에서 신고를 해줘야 인터넷 발급 가능)
  • 등기신청 마무리 단계에서 잔금날 당일 인터넷으로 취득세 납부를 하기위해

국토부 부동산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주민등록등본민원24무료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민원24400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표제부) -> 선호: 전유부만 낸다고 나와있음.

민원24400
등기 우편배송을 위한 봉투 및 우표 구매우체국

잔금 당일

부동산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원본/사본

  •  간혹 부동산 소장님이다른 물건 필증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물건지 확인하세요.

무료
현금영수증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통


매도인

등기필증(집문서)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매수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해요)
  • 인감증명서 도장옆에 매도자 도장을 한번찍어 맞는지 확인하세요.
    • 매수인 인적사항이 올바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인감도장

- 선호 : 나이드신 분들이 인감도장/일반도장 개념이 없으신 분도 있음. 꼭 미리 확인할 것. 내 경우엔 할머니가 다른도장을 갖고와 결국 동사무소가서 인감증명서를 새로 만들었음

주민등록초본 (전주소 모두 나온것




잔금 후 등기소

등기소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준비서류 (준비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

  1.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작성 후 민원도움방에서 다시 체크하자. 확실하지 않으면 민원도움방 가서 물어보면서 작성하면 된다.
  2. 위임장 1통
  3. 인감증명서 원본 1통 (매도인)
  4. 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 (매도인)
  5. 주민등록등본 원본 1통 (매수인)
  6.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통
  7.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통
  8. 등기필증 1통
  9. 토지/임야대장 원본 1통
  10.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원본 1통
  11.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아래 원본도 필요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
  3. 등기권리증 원본


등기필증 받는 방법

  1. 신청자(등기신청하러가는사람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신청자도장 간인)
  2. 등기로 받기위한 준비
    • 우편봉투, 우표(3000짜리붙이기)
    • 없으면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구청으로 와서 받아야 함.


등기필증

- 오래된 등기필증 : 등기필증 번호가 없음. 해당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접수

- New 등기필증 : 등기필증 번호가 있음(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보여주면 안된다.)

==> 인지대 확인증 (인지대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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