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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3줄 요약
손병석 차관 “하반기, 건설안전 강화 위한 기틀 완성할 것”, 이데일리
-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6일 오전 10시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본 회의를 주재했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올 하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적극 실천해 건설안전 강화의 기틀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손 차관은 6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현장을 점검한 후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
[그래픽]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주요 내용.
-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연합뉴스 관련뉴스.
신혼부부가 집사면 취득세 감면 혜택… 내년 1월부터 1년간, 머니S
-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혜택 신설을 추진한다.
- 국토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 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줄 계획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청년에 올인한 주거대책…독신가구·중장년 '소외' 어쩌나, 뉴스1
-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의 주거정책이 신혼부부와 청년지원에 기울면서 1인 독신가구나 중장년, 노년층에 대한 '정책소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의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문제는 이 같은 정부정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외 주거취약층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뉴스의 모든 저작권은 각 신문사에 있으며, 본 요약정보는 부동산 흐름 공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출처 4개 신문사
이데일리 머니S 뉴스1 연합뉴스
자료 출처: http://land.naver.com/news/fiel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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